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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일

천만장자로부터 한걸음 2024. 5. 12. 17:4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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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일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일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 배당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러 직장을 거치시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처리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개인

    ●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

    ●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개인 및 세무서마다 지급일이 다르지만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이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클릭하고 환급금 확인하시면 바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이면 그만큼 뱉어내야 하고, -이면 그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손텍스

     

    핸드폰에 손텍스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이후 위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일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일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매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후 나온 매출에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종합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으시고 가산세가 있으시다면 세금이 추가됩니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있으시다면 세금이 최종적으로 공제되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계산 방식입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일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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